대구지검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A(45)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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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