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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소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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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된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의 합병 과정에서 중앙대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에게 합병 실무가 모두 위임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011년 4월28일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태희 전 상임이사(전 ㈜두산 사장)를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이 전 사장은 2008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중앙대 이사회 상임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중앙대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및 적십자간호대 합병 안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가 불충분하면 안국신 당시 총장과 박용성 이사장을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11∼2012년 중앙대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합병 때 자신이 총장을 지낸 중앙대에 편의가 제공되도록 교육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28일 이사회'는 외압 의혹의 핵심을 이루는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 문제를 의결한 회의다.

이사회에는 박 이사장과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두산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이 이사로 참석했다.

여기에 이태희 당시 ㈜두산 사장과 이병수 두산기계 사장을 포함해 재적 이사 8명 중 5명이 두산가(家) 구성원 또는 두산 관계자였고 나머지 3명은 교수 출신 이사들이었다.

이사회는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히 안국신 당시 총장은 '적십자간호대 합병안의 세부 추진과정 일체를 박용성 이사장께 일임한다'고 제안했고, 이사들 모두 동의했다.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 이사장이 적십자간호대 합병 실무도 도맡을 수 있도록 이사회가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적십자간호대 합병 추진 실무에는 정원 문제라는 걸림돌이 있었다.

법령상 전문대였던 적십자간호대를 4년제 종합대와 합병하려면 전문대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다. 중앙대에는 간호대 합병후 의대와 약대, 종합병원과 합친 복합의료기관을 구축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될 만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간호대 출범 직전인 2012년 2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원 예외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런 제약을 풀어줬고 같은 해 3월 중앙대는 기존 간호대 정원 300명을 유지하면서 통합 간호대학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과 중앙대, 두산그룹의 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이 두산엔진 사외이사를 맡은 점이나 부인이 정식 계약 기간이 아닌 때에 두산타워 상가를 임대 분양받는 점 등 '유착 의혹'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사회 핵심 역할을 한 재단 상임이사와 사무처 책임자 정도를 소환 대상자로 생각하며 그 외에는 소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약 이들만으로 조사에 진척이 없다면 다른 인물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인 오모·구모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7일부터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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