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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 후 첫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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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강원도 내에서도 처음으로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했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3년 1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춘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3일 춘천지법에 간통죄 재심을 청구한 50대 남성 B씨는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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