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군(軍)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에 회부키로 한 해군 A 중장을 일단 면직(免職)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고위 장성인 A 중장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면직 조치를 했다"며 "A 중장은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직은 보직에서만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군인 신분은 유지된다.
해군은 전날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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