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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인, 배우자 이외 합법적 성관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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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외신들이 한국의 간통죄 폐지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영국 BBC와 프랑스 AFP 등 외신들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 직후 "한국이 1953년 이후 사회질서 유지를 해 존속해 온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전했다.


이들 외신은 간통죄로 그동안 10만명의 사람들이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인터넷신문 버즈피드도 통신사 등을 인용해 "한국인들이 1953년 이후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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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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