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로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울산 발로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운다며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벨트가 부착된 흔들침대에 다른 원아들을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하거나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어린이집 교사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이자 김씨의 여동생인 김모(40)씨가 원아 2명을 어두운 방에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평 가해 교사 12시간 경찰 조사>
주먹 등으로 원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오전 중으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인천 발로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피해 아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반복한 채 경찰서를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폭행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원생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12월부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가 10월부터 폭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4일 신고받고 어린이집에 출동한 경찰에도 "한글공부나 선 긋기를 제대로 못 해 훈계 차원에서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오전 10시께 삼산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상습 폭행을 인정하느냐", "때리면서 폭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 숙인 채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앞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총 63건의 학대 의심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고 접수 이후 피해 아동 6명, 부모 14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쳤다.
이날 동료 보육교사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지금까지 5명의 동료 교사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원아 9∼10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경찰은 인천 서구와 부평구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인천 서구에서 유치원생 부모 7명으로부터 교사 B(27·여)씨가 5세반 아동 7명을 학대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저장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삭제 여부를 인천지방경찰청에 감식 의뢰했다.
또 오는 22일까지 해당 유치원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평구 유치원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이날 해당 아동 C(5)양에 대한 진술 조사를 했다.
C양의 부모는 지난 19일 "유치원 교사 D(32·여)씨가 딸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렸다"며 117(학교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