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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서울시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상 제도는 12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제도로 우버를 포함한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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