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 등 6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