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이 그동안 당내 조사를 벌여온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또 줄곧 베일에 싸여 있던 그의 혐의에 대해서도 "저우융캉은 '권한을 이용한 거액의 뇌물수수', '기밀유출', '간통' 등의 규율위반, 법률위반 행위들을 저질렀다"며 처음으로 확인했다.
중국 지도부는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심의·통과시키고 저우융캉에 대한 당적 박탈 및 사법기관 이송을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저우융캉은 그동안 공산당의 최고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받아왔다.
중앙기율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직위를 이용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법 이익을 취득하고 직접적으로 혹은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위를 남용해 가족·친척, 정부(情婦), 친구 등의 기업활동 등을 지원해 거대한 이익을 얻도록 도와줘 국유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받아 '청렴자율규정'도 엄중하게 위반했다.
저우융캉은 다수 여성과 간통하고 돈으로 여성을 사는 행위(錢色交易) 등도 저질렀다고 중국당국은 덧붙였다.
또 "당과 국가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을 유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중화권 언론에서는 그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뇌물수수에서 폭력조직과의 결탁, 살인사건 연루, 복잡한 여자문제 등을 넘나든다고 보도해왔지만, 중국당국이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그가 보시라이(薄熙來·무기징역) 전 충칭시 당서기와 공모해 정권 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어서 '기밀유출' 혐의 부분은 보시라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이 적시한 저우융캉의 혐의들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저우융캉의 모든 행위는 당의 이미지를 극도로 훼손하고 당과 인민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가 법에 따라 진행 중이며 그에 대한 공식체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죄를 범한 당원에 대해서는 '쌍규'(雙規·당원을 구금상태에서 조사하는 것) 상태에서 내부조사를 벌인 뒤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이송해 국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낸 인물로,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문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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