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6인은 무혐의 처분 또는 공소시효 종결 판단을 내렸다. 애초부터 특검이 기정사실화 됐기에 검찰수사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한 데 비춰 수사결과가 너무나 초라해 검찰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정치검찰의 표상이다" "깃털도 뽑지 못했다" "면죄부 주기에 급급하다" 등의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불씨가 아닌 시한폭탄을 그대로 남겨둬 '면피'도 제대로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당도 특검 수용을 천명한 만큼, 특검의 방식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야당은 별도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별도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 수사 기간이 최장 60일 길고,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것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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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경영)
"책임회피 수단이자 이에대한 비판의 방법"(7월3일 금요일)
중요도가 낮은 사안에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고 사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하는 일을 ‘면피용’이라고 한다. 기업체에서 일처리를 할 때도 면피용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한다. ‘면피용’이라는 단어는 거꾸로 상대에 대한 비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성의 없이 다뤘다는 다그침이다. 신문이 면피용 보도를 한 데 대해 관련 사안에 큰 관심이 있는 구독자는 “면피용 보도만 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면피성 보도는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신규 신문․방송사 진입으로 경쟁에 불이 붙는 시기에 한 신문사가 특종을 했다. 이에 낙종을 한 신문사는 이 특종이 파장이 없고 일회성 기사여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독자들의 사후 비난을 의식해 이튿날 신문에 간략하게 보도했다. 독자들로부터 “왜 그 기사를 처리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면피성 보도인 것이다.
면피용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을 정색을 하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동네 우세'를 할 수도 있다. 짤막하게 하나 걸쳐 놓은 뒤 책임을 면하는 '면피용'을 때에 따라 잘 활용하는 게 재치로 통할 때도 있다.<끝>
<사진 제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