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시 연금분할신청 3년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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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현재 총 9천749명 받아

수십 년을 같이 살다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늘면서 갈라선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이른바 '황혼이혼'은 해마다 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내놓은 '2014 사법연감'을 보면, 2013년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사건은 3만2천433건이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2009년 2만8천261건이었던 황혼이혼은 2010년 2만7천823건, 2011년 2만8천299건, 2012년 3만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동안 22.8%에서 28.1%로 6%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을 하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서 가질 수 있다. 돌봄노동을 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기간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외국에서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다. 

2013년 12월 현재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9천749명이며 연금제도가 성숙해지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나아가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4년 현재는 61세)에 도달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이런 3년의 제척기간(수급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는 그간 받은 노령연금에서 나눠가진 분할연금액만큼 환수당하게 된다.

일단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는다. 게다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유호선 연구위원은 "현재 분할연금에서 쟁점이 되는 연금분할의 시기를 분할의 사유가 발생한 이혼 시점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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