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원 받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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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재취업 3년 제한…'선언적 의미' 한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이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비리와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서울시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 퇴직자 재취업 등 '관피아' 근절 대책 ▲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다.

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징계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그동안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됐다.

시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5년 전까지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다.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직무 연관성 심사 결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다.

3급 이상 공직자들은 맡은 업무가 본인, 배우자,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평소 공사장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책결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고위공직자부터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문책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등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서울시는 단순히 행동강령에 포함하는 것이라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1년 넘게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돼서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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