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올해 설 연휴(2월11일~14일)에는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돼 차례와 성묘를 위한 가족.친척 모임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에는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설 연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판매만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31일 “설 연휴에 귀성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연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사진 :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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