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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기 인체에 해끼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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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태조사…서울 겨울 평상시 미세먼지 기준 초과율 44%
인천은 겨울철 혼잡시 50%, 평상시 63% 기준 초과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서울과 인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 출퇴근 시간대에 미세먼지(PM10)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발생량이 정부의 권고 기준치를 수시로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 질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서울 지하철의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치 초과율은 겨울철 평상시에 44%(18번 측정 중 8번)를 기록했다.

인천 지하철은 겨울철 혼잡시에 50%(4/8), 평상시에 63%(5/8)의 초과율을 보였다.  

환경부가 2006년 정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상시 미세먼지 권고 기준치는 200㎍/㎥이하며 혼잡시는 250㎍/㎥ 이하다.

미세먼지는 작은 입자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 기관지와 폐에 쌓여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을 저하시킨다.  

또 먼지가 코 점막을 건조하게 해 기침, 감기, 가래, 기관지염,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서울 지하철은 여름철 평상시에 6%(1/18)의 초과사례가 있었다. 이산화탄소의 평상시 권고 기준치는 2천500ppm 이하, 혼잡시는 3천500ppm 이하다.  

보고서는 승객 수가 많을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졌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승객 수와 큰 관련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겨울철 서울 지하철에서 혼잡시 42%(5/12), 평상시 33%(4/12)의 초과율을 나타냈다.  

여름철에도 서울 지하철은 혼잡시 22%(2/9), 평상시 33%(3/9)의 초과율을 기록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권고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500㎍/㎥ 이하)를 적용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권고 기준치가 없는 폼알데하이드(HCHO)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기준(100㎍/㎥)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

보고서는 "냉난방 장치의 청결유지, 혼잡시간대 환기시스템 가동시간 연장 등이 요구된다"며 "대기가 양호한 운행구간에서는 외부 공기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신차는 차량 내 온도를 높이고 충분히 환기한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KTX는 여름과 겨울 모두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 이산화탄소는 겨울철에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었지만 여름철 평상시에 10%(1/10)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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