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 뒷면에 랩핑(wrapping)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너 등 입간판을 건물 부지 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시·도 조례로 규정하게 했다.
그동안 입간판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현실적으로 계속 존재해왔다.
정부는 또 기존에 자동차·화물차 광고물 표시 면적을 창문을 뺀 차체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옆면과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해 차량 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통수단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철도차량과 도시철도차량의 광고물 표시 면적도 자동차·화물차와 똑같이 차량 면적의 2분의 1로 확대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