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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혐의 적용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검찰, 15일 오후 탈출 선원 15명 광주지법에 기소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69)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작성을 마치는 대로 오후 1시 30분께 기소할 방침이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의율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은 운항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가장 먼저 탈출해 공분을 샀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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