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수비 무력화 _ ‘영악하지만 빈번’
사법 당국이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사법 처리할 때 혐의를 사전에 모두 확인하고도 '단순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때가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 불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법 당국은 소환한 사람이 조사 중 피내사자로 신분이 바뀌고 조사를 마친 후에는 피의자로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공표하기도 한다.
상대 수비를 무력화 하고 기습 공격을 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전술이다. 영악할 수도 있으나 엄혹한 현실에서 여러 분야에서 통용되는 수법이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공격하면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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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기습적으로 요구를 하기도 있다. 상대방이 다른 일에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나 곤궁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술이다. 질문이나 요구를 받은 쪽에서는 당황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순순히 답하거나 내주기도 한다.
어떤 사안과 관련해 상대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습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이 제안이 주위의 호응을 얻거나 객관적으로 봐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희망하는 것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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