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사진 : 추미애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