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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사법시험이 2021년말까지 일단 폐지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이 기간에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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