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 및 교육부 협의 거쳐 10월께 지정취소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4일 밝혔다.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한 8개교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과 교육부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8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할 경우 동의-부동의를 결정하지 않고 바로 반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지정취소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문용린 전 교육감 재직 당시 기존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자사고 학교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이 평가만으로는 재지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공교육영향평가에 이어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과정에서 자사고 직권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 지적 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최저점에 해당하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고도 기본 점수를 받은 자사고의 점수 배점을 수정·보완했다.
지난 6월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중요 항목의 배점과 척도점을 조정하고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로 교육의 공공성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애초 계획대로 시행하고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청문 절차가 완료되기 전 일반고로 자진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계획'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 자사고가 건학이념과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엄격하게 지도하고 201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 면접을 없애고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대한 종합평가가 위법·부당하다며 교육청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해오면 이를 사전에 반려하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