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은 예정대로 실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안 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는 2016학년도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서울시내 자사고 입학 전형은 당초 예정대로 150% 추첨 후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동 없이 이뤄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이어 25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자사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해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8월 말까지 '종합평가' 형식으로 진행하고 청문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10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지표의 재검토는 조 교육감 취임 전에 이뤄진 1차 평가의 한계와 취임 후 만들어진 공교육영향 평가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의 논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또 내년에 평가 대상인 11개 자사고를 포함한 25개 자사고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순까지 1차로 자진 취소 신청을 받는다.
기한 내 자사고 자진 취소를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방안을 적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세부적으로는 2016학년도부터 모든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부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일반고의 우수 학생을 사전 접촉해 전입시킨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자사고 전출입 시기를 제한하고 염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수시 전출입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1년 유예한 데 대해 "자사고들은 자발적으로 전환할 시간이나 구성원끼리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주니 좋고 2학년 학생들의 피해도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엄밀히 말하면 자사고 '제도 폐지'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주기를 바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삼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법에서 5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단의 검토 의견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인 김용복 배재고 교장은 "너무 충격적이고 당황스럽다. 학생 면접 선발권을 박탈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심사숙고해 다음 주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 회의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은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전 7∼9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내달 1일로 다가온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기한을 앞두고 "직권면직을 비롯한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징계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미복귀 전임자들과) 약간의 짐을 나눠서 지고 피해를 감내하면서 사안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2월 말까지 최대한 (징계 조치를) 안 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부가 마음을 열고 12월 말까지 징계를 미룰 여지를 주기를 소망한다"며 "(미복귀 전임자) 처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니 교육감이 약간의 논란을 무릅쓰고 12월 말까지 징계 문제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