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57) 해운대구의원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부산에서 민선 6기 지방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쇠고랑을 차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안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민선 6기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동료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휘발유를 가득 채운 페트병을 들고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때문에 당일 의장단 선거가 무산됐고 진통 끝에 지난 16∼1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골고루 나눠갖는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새누리당 의원 11명, 새정치연합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른바 '부림사건' 피해자인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재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주목을 받아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