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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빅 뉴스> 공무원, 술.골프 접대받으면 5배 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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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빅 뉴스> 9월8일 화요일 


1.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제도다.


2.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천억원)와 비교해 3.0%(11조3천억원)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난다.


3.적조 경보가 발효된 전남 여수시 거문도와 완도군에서 어류 약 91만여마리가 폐사했다. 전남도는 오늘 인력 350명과 선박 320대를 동원해 적조 발생 해역에 수류방제(선박이 물살을 일으켜 적조 생물을 분쇄하는 방식)와 황토살포를 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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