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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더 세고 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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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혁안에 고액수령자 연금동결 추가…개혁속도도 '더 빠르게'
'셀프개혁' 불신 해소에 무게…노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된다. 

안행부의 보고를 받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의 초안은 연금학회 연구진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더해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처들을 담았다.

연금학회 연구진은 지난달 22일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액과 수령액을 적용하고, 재직자의 경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납입액(기여금)을 40% 가량 올리고 수령액을 30% 정도 낮추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개혁의 강도를 더 높였다.

사실상 연금 삭감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 피크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월 600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최고수령액이 2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포함됐다고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개혁안과 함께 민간에 비해 미흡한 퇴직수당은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해 올려주는 방안을 함께 보고했다.  

안행부가 기존 학계의 개혁안보다 강력한 개혁 초안을 제시한 것은 '셀프개혁' 한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안의 개혁 정도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행부의 초안이 재정 절감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단체의 연금 투쟁협의체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이충재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면서 "(정부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투본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공무원 단체에 이해와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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