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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접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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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울산·경남에 우선 실시…일선 교육청·전교조 반발



(세종=연합뉴스) 권혁창 구정모 기자 = 교육부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착수했다.

해당 시·도교육청은 "법적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전교조는 "위법적인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부는 17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 없다고 판단,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울산·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아직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직권면직 대집행 대상은 공립학교 소속 전임자들로, 교육청별로 1명씩 모두 3명이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춘천)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은 "또 다른 법적 분쟁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나서서 일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직권면직 진행절차 상황에 따라 대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상태로, 교육부는 정직 이후 전임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대집행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직권면직 취소소송 및 국가인권위 제소 등 사법적 대응과 함께 내달 초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직권면직 대집행 방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집행이 그동안 불법 건축물 철거에만 적용했지, 인사조처에 대한 대집행은 근거도, 전례도, 판례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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