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일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다음주 금요일인 12월9일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따라서,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은 발의 의원 171명과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비박계는 친박계와 함께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비박계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다음주 수요일인 7일까지 '4월 퇴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비박계 내부에서도 '탄핵'과 '4월 퇴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박계는 탄핵 표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져, 면담 결과가 표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끝>

11월29일 제3차 대국민담화<사진 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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