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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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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찰, 8월1일부터 집중단속…신고 전화 '128'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피서지에서 쓰레기 관리·수거 활동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경찰과 함께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락객을 집중 단속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던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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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기 위해 피서지별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 임시 판매소도 마련한다.

피서 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과 피서지에는 쓰레기 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도 운영한다.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사용시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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