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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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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기를 낳았다며 법적으로 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가 소송을 내며 안타까운 사연을 밝혔다.

200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를 원했으나 불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의학의 도움을 빌려 2011년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첫 아이를 본 기쁨도 잠시, 남편 정씨가 곧 위암에 걸렸다. 그러나 정씨는 투병 중에도 둘째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그는 두 번째 시험관 시술을 위해 서울 모 병원에 정액을 냉동해 뒀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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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남편이 생전 갖고 싶어했던 둘째 아이를 혼자서라도 낳아 기르기로 마음먹었다. 냉동 보관된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담당 관청은 남편이 숨지고 나서 아이를 가졌으므로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홍씨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을 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에서 홍씨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숨진 정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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