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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김영란법 위헌 요소..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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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등 문제…위헌요소 담긴 채 시행 묵과할 수 없어"

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특히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부분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가 포함된 점이다.

변협은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본회의 투표 현황
'김영란법' 본회의 투표 현황

하지만, 헌법소원은 그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 변협은 언론인들의 청구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나서겠다는 언론인들이 이미 여러 명 있다"며 "청구인을 취합해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사립학교 교원도 청구인으로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됐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는 등 공직자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변협은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다만, 일부 위헌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협의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 변호사는 "아직 법이 시행도 되기 전이어서 헌법소원을 낸다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그 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현재성 요건'이 원칙이지만,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예가 있다"며 "이 사안이 그런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헌재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완 입법이 거론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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