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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前부장판사, '댓글 부장판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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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46)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A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A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를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또 "나는 대법원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씨가 부장판사로 있던 형사합의부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라며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급한 언어로 타인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근무시간에도 댓글을 달았다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로써 (변호사 등록을 가능하게 해) A씨의 장래와 노후를 보장해줬다"고 비판했다.

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A씨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서면 경고를 받았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법복을 벗은 그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뒤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A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그의 댓글 중에는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비방글도 포함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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