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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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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되면 5년간 입국 금지"…이르면 9일 집행될 듯

검찰이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시키고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신씨의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황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신씨는 애초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됐다. 경찰은 신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발언하는 황선
발언하는 황선

검찰은 7일 오전 10시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8일 오전 3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경위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검찰 조사 전 취재진에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 출국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검찰의 강제출국 요청을 검토해 이르면 9일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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