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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구제역 '경계경보'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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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소홀 농가에 보상금 감액확대, 지원대상 제외 

돼지 구제역 위기경보가 2단계인 '주 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지난 17일 충북 증평 돼지 사육농가에서 이달들어 9번째로 양성반응이 확인되는 등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위기경보를 높였다고 18일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확인된 충북 진천과 청주, 증평, 음성,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경기 안성, 세종 등 9개 시군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을 하기로 했다.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중심으로 살처분하되 백신접종 실시여부와 항체형성률 등을 고려해 해당 사육농가나 농장전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축산농가의 집회나 모임도 제한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구제역이 농장으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해외 유입 가능성과 과거 국내발생 바이러스의 변이·재출현 여부 등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으로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한 유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주변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현행 20%인 살처분보상금 감액비율을 더 확대하거나 각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혈청조사를 근거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저조한 340농가를 적발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 "발생 초기 실시한 긴급백신접종 시기를 고려할 때 항체가 형성되는 2주후까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표> 12월 구제역 발생현황  

 접수일지역축종살처분 현황
112.3충북 진천돼지10,102
212.4충북 진천돼지1,082
312.8충북 진천돼지754
412.12충북 진천돼지823
512.13충북 진천돼지540
612.15충북 진천돼지181
712.15충북 진천돼지3
812.16충남 천안돼지117
912.17충북 증평돼지31

* 12.3∼12.17일까지 살처분·매몰 : 1만3천633마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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