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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도 법인 설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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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모든 형태의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12월 1일부터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모든 유형의 법인회사 설립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을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은행이나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사이트다.

이에 따라 연간 5천100여개에 달하는 법인 설립이 집에서도 가능해지고,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창업 소요일도 평균 14일에서 4일로 단축될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법인등록 면허세 납부,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사업자 등록, 4대보험 신고 등을 거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법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온라인으로 업무를 연계, 창업 신청인이 8종의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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