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의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이 10월12일 0시부터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수도권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도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거리두기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되지만, 대형학원(300인 이상)과 뷔페, 노래방, 단란주점 등은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전해지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일부 노래방 등은 손님을 받기 위해 외부간판과 배너를 정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사진 : 중대본>
센서블뉴스 | 2020-10-11 20: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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