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보조금 최대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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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일단 법 시행후 보완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내달 1일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이통사의 보조금 집행을 투명화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삼성·LG전자 중심의 과점시장인 단말기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바꿔 거품이 낀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내달 1일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대리점·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고려하면 9만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천원을, 4만5천원 요금제는 그 절반인 17만2천500원을 받게 된다. 

보조금이 고가요금제로 쏠려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제값 주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했던 과거에 비하면 전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셈이다.

예전처럼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은 스마트폰이든, 피처폰이든 34만5천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는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는 사람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 실납부액 기준이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55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실납부액이 4만원인데 여기서 12%를 할인받아 3만5천200원만 내면 된다.  

약정 기간에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단말기를 교체해도 요금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 샤오미·화웨이 등 해외 저가 단말기 '직구족'과 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이 증가함은 물론 소모적인 단말기 교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데다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빠져 단통법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30일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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