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정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 대책.
- 전국적으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
- 서울 남산공원, 강릉 정동진 등 해맞이·해넘이 명소를 포함해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폐쇄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리조트, 호텔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
-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 <사진 제공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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