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맥도날드, 5년간 시급 1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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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알바노조 페북>


알바노조 "유연근무제탓 실업급여도 받기 어려워…'갑질' 심각"
맥도날드 "매장직원 90% 학생·주부로 유연근무 선호"

5년간 맥도날드 홍제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김모(50·여)씨는 최근 마지못해 일을 그만뒀다.

올해 들어 매장 측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김씨의 근무 시간을 줄여 가정주부이자 가장인 김씨의 월급이 반 토막이 났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19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2월 입사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주방 담당 아르바이트생인 '크루(crew)'로 일을 시작했다.

2014년 기준으로 월평균 176시간, 114만원을 받던 급여가 올해 1·2월 갑작스레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지난달 기준 65만 8천원으로 줄었다.

김씨는 매장 매니저에게 근무시간을 늘려 달라 했지만 유연 근무제를 이유로 '맥도날드는 원래 스케줄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동시에 매장 측은 일요일 근무를 부탁했다가 김씨가 근로계약 조건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그러면 다음 달 근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급여가 줄어들어 다른 아르바이트와 병행이라도 할 수 있게 스케줄을 짜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퇴사 의사를 밝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금협상의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지만 맥도날드 측은 '아르바이트생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김씨의 시급은 5년간 1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알바노조는 이날 오전 김씨가 근무한 맥도날드 홍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는 유연 근무제라는 본사의 근무 정책을 빌미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평균 급여가 20% 이상 줄어야 '근무조건 하락'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유연 근로자는 스케줄이 들쭉날쭉하고 매달 급여도 달라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알바노조는 "맥도날드는 김씨에 대한 퇴사 압박이 부당행위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 고용행위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7일 맥도날드 신촌점 '점거 시위'를 벌였던 알바노조는 28일 아르바이트노동자의 시급인상 등을 요구하는 2차 점거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자료를 내고 "해당 크루는 업무상 지켜야 할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매니저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등 원활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회사가 응하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크루의 90%가 학생, 주부이며, 이들은 유연한 근무 때문에 맥도날드 근무를 선호한다"며 "또 전체 크루의 93%는 7천원에서 1만원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고 시급제 직원도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4대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또 한국의 경우 정규직 매니저 75%이상, 본사 직원 50% 이상이 매장출신으로, 나이나 학력·성별과 무관하게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승진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알바노조의 일련의 불법 시위, 회사 사무실 점거 및 근거없는 주장은 대단히 유감이며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진 : 맥도날드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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