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체불' 이혁재 벌금형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혁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천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다가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한 방송 제작업체에서 3억6천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최근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연합뉴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210


센서블뉴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9층     Tel : 010-4507-1006     E-mail: sensiblenews@naver.com
인터넷신문  등록 번호(발행일) : 서울, 아03069(2014.03.27)    사업자 번호 179-81-00931    통신판매업 신고 : 2019-서울종로-1516 
Copyright © (주)센서블뉴스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편집인 : 문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성규     회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뉴스제보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