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기러기 아빠'의 이혼 청구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미국으로 유학간 딸과 아내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부정행위 같은 혼인을 파탄 낼 요인은 없었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인 A씨는 9년전인 2006년 2월 당시 13살이던 딸의 교육을 위해 딸과 자신보다 5살 연상인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다.

A씨는 딸과 아내가 처음 미국에 갈 때 동행했지만 이후 8년간 단 2번 미국에 가서 딸과 아내를 만났다.

그 외 기간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딸과 아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보냈다.

A씨는 2009년 12월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3개월 뒤에는 아내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거나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씨 아내는 2012년 3월 8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A씨는 5천만원을 송금했다.

A씨 아내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귀국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6년 2월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년 넘게 한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210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10

광주광역시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image

센서블뉴스50562015년 11월 11일
109

"육류 섭취, 우려할 수준 아니다"<식약처> image

센서블뉴스44762015년 11월 2일
108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에 체포영장 발부 image

센서블뉴스42632015년 10월 26일
107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부부강간'  image

센서블뉴스45552015년 10월 23일
106

"바람피운 남편, 간병 아내와 이혼 안돼" image

센서블뉴스44932015년 10월 19일
105

지리산 올해 첫 눈…작년보다 한달 빨라 image

센서블뉴스45902015년 10월 12일
104

'8년 기러기 아빠'의 이혼 청구  image

센서블뉴스43762015년 10월 6일
103

외교부 여직원 투신 시도.."업무 스트레스" image

센서블뉴스41392015년 9월 24일
102

"바람 피우면 이혼청구 못한다" image

센서블뉴스43732015년 9월 15일
101

한국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분신 시도  image

센서블뉴스46672015년 9월 14일
100

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 판결…확정시 교육감직 유지 image

센서블뉴스44552015년 9월 4일
99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주정차 단속 image

센서블뉴스45842015년 8월 31일
98

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  image

센서블뉴스45922015년 8월 20일
97

軍,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지뢰도발 응징 차원"  image

센서블뉴스46692015년 8월 10일
96

"올들어 가장 큰 지진" 제주 인근 규모 3.7 지진 image

센서블뉴스46092015년 8월 3일
95

'간 큰 男' 결혼생활 중 또 결혼  image

센서블뉴스43432015년 7월 29일
94

이완구·홍준표, 재판장 동기 변호사 선임 image

센서블뉴스42942015년 7월 23일
93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image

센서블뉴스42232015년 7월 20일
92

'차량을 흉기화' 보복운전 집중단속  image

센서블뉴스44342015년 7월 6일
91

삼성, 엘리엇에 승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image

센서블뉴스41132015년 7월 1일


센서블뉴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9층     Tel : 010-4507-1006     E-mail: sensiblenews@naver.com
인터넷신문  등록 번호(발행일) : 서울, 아03069(2014.03.27)    사업자 번호 179-81-00931    통신판매업 신고 : 2019-서울종로-1516 
Copyright © (주)센서블뉴스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편집인 : 문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성규     회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뉴스제보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