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용성 전 회장 소환…'중앙대 특혜 뇌물'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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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불구속 기소 가능성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을 소환,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 추궁중이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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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역점 사업을 성사시킨 2011∼2012년을 전후해 박 전 수석은 두산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임차권과 상품권, 공연후원금 등 1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며 중앙대의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두산과 중앙대 측에서 이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런 금품거래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관여한 단서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을 상대로 금품을 약속하고 중앙대의 편의를 봐 줄 것을 박 전 수석에게 부탁한 게 아닌지 캐묻고 있다.


검찰은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박 전 회장과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대는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부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하고 학교 측에 손실을 안긴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업무처리에 관여한 박 전 회장과 박 전 수석에게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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