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조건 수반한 사업모델은 시정명령 대상"..공정위, 퀄컴에 1조3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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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표준필수 특허를 남용한 퀄컴에 대해 사상 최대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공정하게 협상을 해야 하고,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고 강조했다.<카드뉴스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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