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후기가 아니라, 돈받고 쓴 후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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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상품 후기인 줄 알았더니, 돈받고 쓴 후기라구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사용 후기로 위장 광고를 하고, 이후 대가를 지급한 한국피앤지판매(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인포그래픽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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