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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400→600弗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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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600弗로 상향 조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제주도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진다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내달 5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해외 여행자와 내국인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시기가 이처럼 달라지는 데 대해 법 개정 문제를 들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규모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해외와 제주도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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