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2월 20일자로 금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OIE 기준) 이내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이상)되지 않은 제품이다.
수입금지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