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10월13일부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을 전국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 세부지침은 서울시 거주자와 서울시 방문자 등이 대상이며, 버스와 지하철, 사무실, 길, 식당, 공원에서의 마스크 착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1월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사진 : 서울시>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