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신한카드 등에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카드 4사가 누락한 고객은 290만명, 금액은 총 1천600억원에 달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지난 23일 BC카드에서 일어났던 고객들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C카드의 누락 확인 이후 카드사들이 자체점검을 한 결과,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과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48만명, 174억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누락됐고, 하나카드는 52만명, 172억원의 이용액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돼 국세청에 통보된 것이다.
삼성카드는 또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폰세이브)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구매액이 모두 통신요금으로 반영돼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12만명이 구입한 416억원의 금액이 누락됐다.
통신단말기 관련은 2013년분도 누락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인원은 6만7천명, 금액은 219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의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서비스는 2013년 6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삼성카드 측은 "지난해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정정해 26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일괄 반영했다"며 "또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3년에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고객에게 알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카드 관계자도 "해당 고객에게 누락이 없도록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정상 반영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총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 신한카드는 2개 가맹점의 주소 오류가 발생해 640여명, 2천400만원 가량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누락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누락된 카드 사용금액은 총 1천631억원, 인원은 288만7천명에 달한다.
이번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대거 누락과 관련해 국세청은 카드사가 고객들한테 공지해 조치를 취하고 나면 정정된 정보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은 세법상 따로 분류하지만 카드사 담당자들이 수기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피해가 있는지 점검해 보완 조치를 하는 한편, 제도상 헛점이 있다면 국세청과 협의해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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