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광주광역시.전북 전주시 등 확산
(서울=센서블뉴스) 최저임금을 대신해 생활임금이 확산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주거.음식.교통.문화 비용을 넣은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금액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시 등 광역.기초자치단체들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경우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지만, 생활임금을 6천738원으로 정했다. 한 달로 보면 최저임금은 116만원이지만 생활임금은 14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전 사회적으로 '갑질'을 걷어내고 '을'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생활임금 확산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을(乙)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다.<끝>
<사진 :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