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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구 


불리한 말 언급 회피해 실익 훼손 방지 _ ‘묵비권 행사하고, 미란다원칙도


직장 생활 중 어제 술을 많이 마셨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에 대한 '배려'를 겨냥했을 수 있지만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반면, 술자리 등 사생활에 대해 함구하는 사람도 있다. 부부 사이에도 결혼 전 다른 이성과의 교제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관련 내용을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셀프 디스’(스스로에 대한 비판)가 솔직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본인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사안별로, 사람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득을 볼 때가 많다. 불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손실을 막는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현행범을 체포할 때 경찰관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묵비권)가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 “미란다 원칙이다. 현행범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도 가해자.피해자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한다.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재산이나 가족의 병역 사항을 공개할 때 비난받을 게 뻔하면 아예 공개하지 않는다. 사후에 드러나면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한다. 언급하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함구를 해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지킨다는 논리다. 일상에서 다들 꾀가 백단이라는 말을 한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실익과 명분,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논리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면 때로는 바보 중 바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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