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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적 판단


원칙과 원칙의 대립갈등 조정 _ ‘정치와 법의 영역 사이


원칙과 원칙이 대립할 때가 있다. 어떤 한 원칙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원칙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기도 한다. 원칙에서 물러서거나 소신을 거두면 육체적 생존권이나 정신적 생존권을 잃는다고 판단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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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나 갈등분쟁을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치(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가 있다. 일례로 A에게 40%, B에게 60% 양보를 요구하게끔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원칙과 원칙의 대립을 원만하게 조정하면 큰 갈등을 막을 수 있다. 때로는 그 갈등이 전쟁으로도 비화할 수 있기에 조정 작업이 중요하다. 타협으로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근거(과정)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구성원 각자가 자신들의 원칙에서 일정 부분 물러서도록 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정의)을 도모할 수 있다. 가정이나 기업체 등 개별 조직,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법은 원칙을 거의 100% 관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현실의 문제는 정치와 법, 정무와 비정무적 영역이 뒤섞여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야 할 때도 있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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