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의 '허'


오류는 누구에게나 일상사 _ ‘전문가 35%만 믿는 사람도’


어느 사람이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특정 행동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사법 처리를 했고 판사 또한 유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변호사 자문을 거쳤더라도 범법자가 된 것이다. 전문가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사법부에서 판사의 재판도 3심으로 진행되고 때로는 헌법소원까지 간다. 법관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무죄가 뒤집히는 것도 허다하다. 언론에서는 정정보도가 나온다. 독자들이 새겨서 듣고,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겼다. 하지만 이 전문기관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자체에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고, 주민들은 상하수도 요금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문 기관의 실수나 실책일 수 있지만 전문 기관에 대한 맹신이 옳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

전문가에게 맡겨놓으면 다 잘할 줄 알고 빈틈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게 생활 속 오류일 수 있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 통상 신뢰가 깊다. 하지만 소송이나 수술과 관련한 다툼도 자주 벌어진다.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은 35% 정도만 믿는 사람도 있다. 손익 경계점이라고 한다.


전문가의 허(虛)를 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책은 여러 전문가에게 맡기고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맡기되 의뢰인이나 당사자가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최고 변호사에게 맡겼더니 재판에 지고 엄청나게 빚을 졌다거나 최고 의료진에게 맡겼는데 의료사고가 났다는 등의 얘기도 가끔씩 들려온다.


더 보기(관련 기사)

(pc) http://sensiblenews.co.kr/107/idx=1006599&page=1&search=

(모바일) http://m.sensiblenews.co.kr/103/idx=1006599


Designed by Freepik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50

센서블뉴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9층      Tel : 010-4507-1006       E-mail: sensiblenews@naver.com
인터넷신문  등록 번호(발행일): 서울, 아03069(2014.03.27)  사업자 번호 179-81-00931  통신판매업 신고 : 2019-서울종로-1516 
Copyright © (주)센서블뉴스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편집인 : 문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성규     회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뉴스제보 | 광고